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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신청 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출 서류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hwp
-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 scraped_dept
-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