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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전문 수행기관 모집

국내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모집 대상
  • ·ㅇ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 ·ㅇ 기업‧병원‧교육기관‧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관(업)
  • ·ㅇ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기관은 1개사로 제한함
  • ·자격 요건
  • ·ㅇ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역량 및 경험 보유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경험 보유

신청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 부실, 미완/허위 정보 제출,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서면평가: 서면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제안서: 붙임 1 활용
  •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 ·기타 서류: 1) 필수서류- 기타서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고일 기준 3개월 발급분에 한함)-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참여 인력 학경력 및 재직증명서2) 선택증빙- 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해외진출사업 실적 증명서- 해외 네트워크 증빙서류(계약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진출 성장가속 프로그램_전문 수행기관 모집 공고_게시용.hwp] 국내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 프로그램명 :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2026년 3월 31일(화) □ 사업목적 :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 운영방식 :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대상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 총 지원 예산 : 총 720,000,000원 - 수행기관당 배정 예산액 산출식 = (배정 창업기업수) X (4,500만원)※창업기업당 자부담금 500만원 포함 금액 □ 해외 진출 프로그램 내용 ㅇ 기업 분야(제약, 의료기기 등), 지원분야, 를 세분화하여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기획 ㅇ ‘기업진단–전략 컨설팅 및 수행-후속지원’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공고명 :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전문 수행기관 모집 □ 모집 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11월 26일(수), 23:59 □ 모집 대상 :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참여기업 대상으로 안정적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기관(업) □ 모집 규모 : 4개 기관(업) 내외 □ 프로그램 지원분야 : 두 가지 트랙 중 택1 ※ 주요 내용은 예시이며 본 공고를 통하여 기관(업)이 제안함 ※ 선택 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타분야의 내용이 일부 제한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가능 ※ 타겟 국가는 주력 국가 2개 이내로 설정 □ 모집 대상 ㅇ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ㅇ 기업‧병원‧교육기관‧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관(업) ㅇ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기관은 1개사로 제한함 □ 자격 요건 ㅇ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역량 및 경험 보유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목적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경험 보유 ㅇ 필수 전담 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 :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8년 이상의 유관업무 경력자 1명 - 실무자 : 바이오·의료 분야 전공자로서 의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5년 이상의 유관업무 경력자 1명 이상 ㅇ 해외 협력 네트워크 보유 - 협약서 및 계약서 등 협력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한하여 인정 ㅇ 협약기간 외 사후관기 기간까지 창업기업의 목표달성 지원이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2가지 모두 제출해야 신청 완료됨 ㅇ 신청서 : 신청폼 작성·제출 ㅇ 제출서류 :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제출 ※ 해외기관(업)에 한하여 제출서류 이메일 신청 인정 : seoulbiohub.office@gmail.com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연번 1~3은 6쪽의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신청폼(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출 완료되므로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 (참고1)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참고1은 작성항목 참고용임) ㅇ 제안서는 붙임1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PPT와 PDF로 제작하여 모두 제출 - PPT는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으로 사용하여 20분 분량의 발표 음성이 포함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PDF는 녹음기능 없는 서류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녹음하기 전 PPT 자료를 PDF로 변환한 자료를 의미함) ㅇ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는 수행기관 선정 후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ㅇ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기관의 필수서류(연번 4~9) 제출을 요함 ㅇ 해외기관(법인)일 경우의 필수서류는 해외법인 설립증(또는 해외법인 법적 증명서) 등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유관 서류로 대체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평가 절차 ㅇ 요건 검토 ㅇ 서면 평가 :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 ㅇ 최종 결과발표 : 이메일 안내 (평가의견 및 점수 미공개) □ 평가 방법 ㅇ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 ㅇ 평가위원은 전체 신청 기관(업)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ㅇ 위원별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수행기관별 획득점수 산출 ㅇ 획득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순 4개 내외 기관(업)을 수행기관으로 확정 □ 평가 기준 (총점 102점) ※ 월별보고서가 미비할 경우, 사유서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업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운영 별도 전담 조직 구성 ㅇ 전담 조직은 총괄책임자와 2인 이상의 실무 전담 인력으로 구성 - 자격 요건의 필수 전담 인력 구성 참조(4쪽) ㅇ 총괄책임자는 바이오·의료 창업 생태계에 높은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로서 본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을 총괄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 업무 보고 ㅇ 전담 인력은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 전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창업기업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통이 원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기획 ㅇ 수행기관 전담인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 기획 ㅇ 후속지원 방안 수립 및 수행 □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평가 ㅇ 수행기관 프로그램 대외 홍보(사업 소개 설명회 등) 및 참여 적합 기업 발굴 ㅇ 참여기업 선정 평가 협조 (평가위원 참석) □ 업무협약 체결 ㅇ 협약 주체 : 전담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 3자간 협약 □ 오리엔테이션 참석 (3자 협약체결 후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개최, 별도공지 예정) ㅇ 수행기관 PM을 포함 1명 이상 참가 필수 ㅇ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프로그램 목표, 일정 등을 안내 하고 기업분석 착수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정산 교육 참가 □ 프로그램 운영 및 보고 ㅇ 참여기업별 기업분석 및 해외 진출 전략 방향 제시(보고서 제출) ㅇ 프로그램 수행 및 KPI 관리 ㅇ 프로그램 수행일지 작성 및 운영 전반 기록·관리 □ 월간·결과·성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결과보고회) 참석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서는 사업종료 7일 이내 공문 제출 - 프로그램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함(2026년 4월) - 성과보고서는 후속지원을 통한 성과를 2026년 10월 중 제출해야하며,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함 □ 예산 관리 및 회계정산 (11쪽 참조) □ 프로그램 사업비 ㅇ 창업기업당 최대 45백만원 - 전담기관의 사업화지원금 : 창업기업당 최대 4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 5백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화지원금 ㅇ 기준통화는 원화(KRW)이며, 해외기관의 경우 지급시기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 ㅇ 사업비는 2회 분할 지급 가능 ㅇ 사업화지원금 필수 포함 사항 - 회계 정산 수수료 - 참여기업의 현지 출장을 위한 지원 경비(참여기업당 200만원 한하여 사업화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기관의 선택사항임) ※ 항공료, 숙박료, 체재비 등 출장 경비 지원금 □ 기업부담금 :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이 100% 납부 □ 프로그램 사업비 회계 정산 ㅇ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산사용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 ㅇ 전담기관 지정 회계법인에서 집행 내역 정산 ㅇ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및 증빙)과 관련 없는 비용 집행 또는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잔금 지급. 단,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직접 소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 □ 사업비 환수 ㅇ 정산결과 기지급분에서 환수액 발생시 환수 통지 후 한 달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관련 ㅇ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이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 이후에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위·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유로 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본 사업 운영지침(추후 배포)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서울바이오허브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모집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행기관에 있음 □ 수행기관-참여기업 관련 ㅇ 선정된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행기관 프로그램에 참여기업이 없거나 신청기업의 참가 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해당 기관과는 본 사업 참여 불가(즉, 매칭된 참여기업이 없는 기관과 사업추진 불가) ㅇ 수행기관에 배정되는 참여기업 수에 따라 사업화지원금 예산 규모가 확정됨(예) 해당 수행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원한 참여기업이 2개 기업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화지원금은 최대 8천만원임(기업부담금 별도) ㅇ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매칭시 이해충돌 관계가 없어야 함(투자 이력, 본 제안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과업 계약 관계, 창업기업의 임원직 겸직 등) ㅇ 참여기업은 매칭된 수행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신실의 책임이 있음 □ 전담기관은 위 명시된 내용 이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성장지원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5년 기준)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025. . . 제1장 신청기관(업) 소개 1. 신청 기관 일반현황 (수행기관) 1) 기관소개 : 바이오·의료 창업 지원 분야와의 관련성, 주력 분야 및 전문성, 재정 안정성, 기관 제공 서비스 및 특징 소개 2) 주요 연혁 (최신순으로 작성) 3) 조직 구성 : 조직도 작성 및 첨부 4) 직원 현황 ◦ 직원 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의 연말 기준 인원을 기재 2. 프로그램 참여 전담인력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1-1) 참여인력 개요(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1인을 반드시 작성) - 총괄, 창업기업 코디네이터, 홍보 등 세부 수행업무 기재 - 향후 추가 인력 충원 계획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 1) 소속구분 : 수행기관, 컨소시엄 등 1-2) 참여인력 이력서 : 성명, 약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 (인력별로 모두 기재) 가. 총괄책임자 인적 사항 및 주요 이력 (칸을 추가하여 작성, 최근 학력/경력순) 나. 참여 전담 인력 인적 사항 및 주요 이력 3. 글로벌 보육 역량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1-1)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요약 ◦ 바이오·의료 분야에 한하여 작성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업력 10년 미만 기업에 대한 보육 및 멘토링 실적 기재 ◦ 정부지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 반드시 해당내용 명시 1) 참여형태 : 수행기관, 협력기관(컨소시엄), 공동수행(단순멘토) 2) 분야 :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3) 주요성과 : 상세 내용으로 요약하여 작성하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1-2’에서 기술 1-2) 주요성과 상세 내용 ◦ 표(연번1, 2, 3...)를 추가하여 작성 2-1) 국내외 멘토링 전문가 네트워크 현황 (이력사항 포함) ◦ 프로그램 예산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이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내외부 멘토링 전문가(성공벤처인 포함)에 대한 분야 및 참여율 기재 1) 참여형태 : 수행기관, 협력기관(컨소시엄), 공동수행(단순멘토) 2) 전문분야 : 경영, 기술(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4. 본 사업 수행 전문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제안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다음의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수행기관으로서 적합성을 서술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한 해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원 전문성 등 포함하여 작성) 제2장 프로그램 제안서 (요약)*해당 내용은 참여 창업기업 모집 시 참고되는 자료이니, 이를 고려하여 작성 바랍니다. 제3장 프로그램 제안서 (상세) 1.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목표 설정(정량·정성), 프로그램 구성, 강·약점 및 차별적 요소 2. 프로그램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사후지원 포함) ◦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창업기업 글로벌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 사후지원 방안 3.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계획 ◦ 글로벌 인프라 운영 및 계획(협력 방안, 전문가 역할 포함, 창업기업 보육, 멘토링 등 상세히 기재) 4.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영 인력·체계, 참여기업과의 소통방안, 주관기관(KIST)과의 보고·소통 체계, 일정·목표관리, 보안관리, 예산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프로그램 일정 (수행기간 : 2025.11.~2026.3. 이내로 작성) ◦ 위 항의 프로그램 내용을 커리큘럼화하고 일정·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주차별 일정 요약 (아래 표 포함 필수, ● 표시) 6. 사후관리 계획 ◦ 프로그램 종료(2025.3) 이후 참여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관리 계획 및 관리 방안 작성 6. 프로그램 예산서 1. 수행기관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총괄 책임자 및 프로그램 참여 전담 인력은 모두 제출 2. 수행기관 기업(관)정보동의서 □ 본인은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신청서, 제안서 및 기타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관정보(신청 및 이후 취득한 기관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기관의 정보(기관명, 대표자명,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등)를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www.seoulbiohub.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에서 기업(관)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3. 수행기관 서약서 (수행기관) 본 기관(업)은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을 선정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충돌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참여기업 선정 및 평가 안건에 관하여, 본 기관 또는 본 기관에서 위 안건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본 기관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 기관 인력이 최근 3년 이내에 선정대상 기업에 재직한 경우 나. 본 기관 또는 본 기관 인력 및 그 가족이 선정대상 기업의 임원 · 대표자 · 관리자인 경우 다. 본 기관 또는 본 기관 인력 및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선정대상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라. 본 기관 또는 본 기관 인력이 선정대상 기업을 대리하거나 본 과업과 동일한 목적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마. 본 기관 또는 본 기관 인력이 선정대상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편의· 향응·금품 등을 제공·수수하거나 부당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거나 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의 직원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주관기관이 협약 해제ㆍ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본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직위 : 성명 : (인) 직위 :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귀하

문의처

0222003346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진출 성장가속 프로그램_전문 수행기관 모집 공고_게시용.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성장지원팀: 신연목 전문원 / 02-2200-3346 / ymshin@kist.re.kr김지승 팀장 / 02-2200-3341 / kjs716@kist.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성장지원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전문 수행기관 모집 공고
지원분류
판로ㆍ해외진출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0 ~ 2025.11.26
전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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