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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선정기준 상세내용-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구미시 청년기본조례.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구미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9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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