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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최근년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60130
- 신청기한 원문
- 연중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