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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자립확인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보호·돌봄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