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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신청자’)
-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 ·2026_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안내_부록(신구대조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 담당기관
- 노인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