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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공공 고용서비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제출 서류
-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 ·성평등가족부
-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 ·성평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구직신청서.hwp
- ·202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119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