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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공공 고용서비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제출 서류

  •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 ·성평등가족부
  •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
  • ·성평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구직신청서.hwp
  • ·202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119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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