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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31205174910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수정일
202602021426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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