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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31205174910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214260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