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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051305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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