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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제출 서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도비 장애수당.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