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식생활소비정책과
- 수정일
- 202602061616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