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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수정일
202602061616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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