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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성남산업진흥원
성남창업센터(킨스타워) 개방형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정자동)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제중인 기업
선정 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모집 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가능): □ 서류평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대면)평가□ 평가기준 : 창업자 및 팀 역량, 기술력, 사업성 및 시장성, 입주타당성 및 성장전략 등□ 결과통보 : (선정, 미선정팀)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모집공고문(킨스타워 개방형)추가모집.pdf]
- 1 - 성남창업센터 킨스타워 ( )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 ( )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 ’ 중인 성남창업센터 정글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ON) . 년 월 일 2025 11 3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1 센터개요 킨스타워 【 】 성남창업센터 정글 킨스타워 소개 < ( ON)/ > 창업이라는 정글 속에서 “ ” 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누구나 자신의 ,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 구 분 개방형 독립형 킨스타워19,21 킨스타워20 설립일 월 2017. 2 월 2017. 12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번길 층 층 킨스타워 정자동 331 8, 19 ~21 ( , ) 정자역 번 출구 바로 앞 3,4 ※ 면적 전용 ( ) 약 평 1,045 ( 315 ) ㎡ 약 평 700 ( 210 ) ㎡ 공간구성 보육규모 ( ) 입주공간 석 인석 개사 · 102 (4, 6 ) / 20 · 회의실 개 라운지 강의장 휴게공간 3 , , , · 입주공간 개 호실 13 인실 (6, 10, 12, 14 ) 회의실 개 세미나실 휴게공간 · 4 , , 이용시간 월 금 시 시 (09 21 ) ∼ ∼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 ※ 일 시간 365 24 비고 성남시 행정재산 킨스타워 층 층 에 위치한 센터로 중앙냉난방 공급 평일 시 시 ( ,19 ~21 ) ( 9 ~ 18 ) 센터전경
- 2 - 2 모집개요 모집대상 □ : 공 고 일 기 준 ( ) 창업 년 이내 예비 창업기업 7 ( ) 모집분야 □ : 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IT 제조시설 입주불가 ※ 모집규모 □ : 총 개사 내외 11 센터명 개방형 킨스타워 개사 11 인석 4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 개방형 및 ( )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 모집기간 □ : 월 시 까지 ~ 2025. 11. 10.( ), 17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 속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마감 일 일 이 전 1 에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가입 및 사업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마감시간 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 .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구 분 신청자격 비 고 예 비 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개인 법인 ( / )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입주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 킨스타워 독립형 센터 공간은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조 호 창업의 범위에 2 2 」 해당하는 자 기업 ( ) 첨부문서 참조 ※ 창업기업 개인 법인 ( / ) ▸ 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 기업 ( ) 7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 ’ ▸ 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IT 지 원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 기업 , ( ) ▸ 성남창업센터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센터 졸업 이력이 있는 기업 BI 중기부 지침 ※ 중기부 지정 센터 확인 ( BI ) https://www.smes.go.kr/binet/incu/center/list.do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 , ▸
- 3 - 입주요건 □ 4 선정절차 및 방법 접수 및 선정절차 □ 구 분 시 기 내 용 공 고 월 주차 ‘25. 11 1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접 수 공고일 ~ ‘25. 11. 10, 시 17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평가 일정 월 중 ~ ‘25. 11 이메일 결과 안내 ∙ 발표평가 일정 월 주차 ‘25. 12 1 형식 발표평가 진행 PT ∙ 최종 선정기업 안내 월 중순 ‘25. 12 ∙ 이메일 결과안내 선 정미 선정 ( , ) 상호대차 계약체결 월 말 ‘25. 12 입주 월 * ’26. 1 ∙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 * , , 구 분 내 용 입주기간 년 2026. 1. 1. ~ 2026. 12. 31. (1 ) 입주 연장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회 년 연장 가능 , 1 (1 ) ※ ※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 정글 입주 총량 최대 년 입주성과 ( ON) 3 , 투자 고용 등 ( , )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년 연장 가능 1 입주비 센터명 입주관리비 보증금 ( ) 멤버십비 사용료 ( ) 킨스타워 개방형 좌석당 만원 20 개방형 좌석당 만원 월 7 / ※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년치를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1 ※ • 예시 킨스타워 개방형 인석 1 ( /4 ) 입주관리비 만원 인 만원 이행보증보험 - : 20 × 4 = 80 ( ) 멤버십비 만원 인 개월 만원 - : 7 × 4 × 12 = 336 기타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 별도 배포 예정 준수 의무 ( ) ○ 입주 및 지원 입주 선정평가 입주기간 및 연장 입주승인 취소 등 : , , • 행위제한 및 퇴소 • 센터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 • 계약 시작일로부터 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 등록 2 ※ 계약 시작일로부터 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 좌석 의 근무인원 확보 2 ( ) ※
- 4 - 서류평가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대면 평가 : ( ) 평가기준 □ : 창업자 및 팀 역량 기술력 사업성 및 시장성 입주타당성 등 , , , 결과통보 □ 선정 미선정팀 개별 통보 : ( , ) 가점사항 □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점 (5 ) ①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 TIPS, ② 중기부 선정 기업 점 - TIPS (7 ) 투자유치 실적 - 건당 억원 이상 최근 년 이내 ( 1 / 3 ) 보유기업 점 (5 ) 보증 융자 제외 * · - 투자유치 실적 건당 ( 천만원 이상 3 최근 년 이내 / 3 보유기업 점 ) (3 ) 보증 융자 제외 * · *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개만 인정 1 증빙 ** 인증 확인서 선정 공문 협약서 투자계약서 등 ( , , , ) 미제출시 미인정 *** 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 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 ( )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 : 월 까지 ~ 2025. 11. 10( ), 17:00 접수방법 □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하단 표의 제출서류 중 “ ” ▮ 서류를 순서대로 개의 파일로 생성 ~ 1 PDF ① ⑧ 파일명 기업명 으로 설정 = “ ” ▮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 , ,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제출서류 □ 문 의 처 □ : 성남산업진흥원 인프라허브센터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킨스타워 개방형 강수현 주임 031-782-3274 ☎ 제출 서류 업로드 ( ) 법인기업 개인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험有 창업경험無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 ① 동의서 지정양식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 ×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 ( ) 內 ④ ○ ○ ○ 개인 납세 증명 ( ) 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⑤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사실증명 ⑥ * 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나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 가점사항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 ) ⑦ ○ ○ × 인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보유시 , ( ) ⑧ ○ ○ ○ 발급경로 안내 【 】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 ( ) https://www.hometax.go.kr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 ( ) http://www.iros.go.kr/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 국 세 홈택스 - : ( )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 - : ( 24) https://www.gov.kr • 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 https://www.4insure.or.kr • 사실증명 홈택스 : ( ) https://www.hometax.go.kr 발급방법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 「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 기간 설정없이 발급 - ,
- 6 - 별첨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해당기업명 개인기업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 이내 ( ) 7 창 업 기 본 요 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년 초과 3 창 업 폐업 년 까지 3 창업아님 부도 파산 년 초과 / 2 – 창 업 부도 파산 년 까지 / 2 –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 이내 ( ) 7 창 업 기 본 요 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년 초과 3 창 업 폐업 년 까지 3 창업아님 부도 파산 년 초과 / 2 – 창 업 부도 파산 년 까지 / 2 –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 업 자 지 위 승 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초과 또는 최대주주 50%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50%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 임원 포함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 총수의 초과 소유 50%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소유 50%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 창업아님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년 이내인 ( ) 7 창업기 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 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 ( )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 차 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 10 )’ ( 5 )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39 2 100 분의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50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 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 ( ) : ① 2020.10.8. 이전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 호 제 조제 항 31108 2 1 및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7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 한 경우 창업 “ ‘20.10.8. , ” “ ” 으로 판단 ② 영 시행 이전에 종전의 (2022.6.29.)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 조 2 개정규 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 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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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킨스타워 개방형)_추가모집.hwp]
※ 제출시(파란색, 기울임) 삭제 (□ 란에 표시)
[첨부1. 사업계획서]
※ 제출시(파란색, 기울임) 삭제
□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 사업계획서 요약본
□ 대표자 이력 및 구성원 현황 (□ 란에 표시)
□ 주요실적 [증빙제출]
○ 지재권 등록(특허, 실용신안 등)
○ 인증획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 (최근 2년 이내)정부, 지자체 등 주요 과제 지원
○ (최근 2년 이내)포상 및 수상 ※ 단, 상금(천원)의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 기재
○ 투자유치
○ 보증·융자
□ 사업모델(BM) 소개 및 (현재)사업화 단계 (□ 란에 표시)
□ 기술성 (□ 란에 표시)
□ 사업성 및 시장성
□ 향후 3개년도 재무계획 ※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제품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입주 후 계획
※ 필요시 페이지는 추가 후 작성 가능
[첨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0317823274
추가 정보
- 문의처
- 성남산업진흥원 인프라허브센터: 031-782-32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인프라허브센터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인,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성남창업센터(정글ON)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