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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성남산업진흥원

성남창업센터(킨스타워) 개방형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정자동)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제중인 기업

선정 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모집 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가능): □ 서류평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대면)평가□ 평가기준 : 창업자 및 팀 역량, 기술력, 사업성 및 시장성, 입주타당성 및 성장전략 등□ 결과통보 : (선정, 미선정팀)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모집공고문(킨스타워 개방형)추가모집.pdf] - 1 - 성남창업센터 킨스타워 ( )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 ( )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 ’ 중인 성남창업센터 정글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ON) . 년 월 일 2025 11 3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1 센터개요 킨스타워 【 】 성남창업센터 정글 킨스타워 소개 < ( ON)/ > 창업이라는 정글 속에서 “ ” 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누구나 자신의 ,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 구 분 개방형 독립형 킨스타워19,21 킨스타워20 설립일 월 2017. 2 월 2017. 12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번길 층 층 킨스타워 정자동 331 8, 19 ~21 ( , ) 정자역 번 출구 바로 앞 3,4 ※ 면적 전용 ( ) 약 평 1,045 ( 315 ) ㎡ 약 평 700 ( 210 ) ㎡ 공간구성 보육규모 ( ) 입주공간 석 인석 개사 · 102 (4, 6 ) / 20 · 회의실 개 라운지 강의장 휴게공간 3 , , , · 입주공간 개 호실 13 인실 (6, 10, 12, 14 ) 회의실 개 세미나실 휴게공간 · 4 , , 이용시간 월 금 시 시 (09 21 ) ∼ ∼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 ※ 일 시간 365 24 비고 성남시 행정재산 킨스타워 층 층 에 위치한 센터로 중앙냉난방 공급 평일 시 시 ( ,19 ~21 ) ( 9 ~ 18 ) 센터전경 - 2 - 2 모집개요 모집대상 □ : 공 고 일 기 준 ( ) 창업 년 이내 예비 창업기업 7 ( ) 모집분야 □ : 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IT 제조시설 입주불가 ※ 모집규모 □ : 총 개사 내외 11 센터명 개방형 킨스타워 개사 11 인석 4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 개방형 및 ( )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 모집기간 □ : 월 시 까지 ~ 2025. 11. 10.( ), 17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 속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마감 일 일 이 전 1 에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가입 및 사업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마감시간 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 .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구 분 신청자격 비 고 예 비 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개인 법인 ( / )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입주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 킨스타워 독립형 센터 공간은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 조 호 창업의 범위에 2 2 」 해당하는 자 기업 ( ) 첨부문서 참조 ※ 창업기업 개인 법인 ( / ) ▸ 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 기업 ( ) 7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 ’ ▸ 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IT 지 원 제외 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 기업 , ( ) ▸ 성남창업센터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센터 졸업 이력이 있는 기업 BI 중기부 지침 ※ 중기부 지정 센터 확인 ( BI ) https://www.smes.go.kr/binet/incu/center/list.do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 , ▸ - 3 - 입주요건 □ 4 선정절차 및 방법 접수 및 선정절차 □ 구 분 시 기 내 용 공 고 월 주차 ‘25. 11 1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접 수 공고일 ~ ‘25. 11. 10, 시 17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평가 일정 월 중 ~ ‘25. 11 이메일 결과 안내 ∙ 발표평가 일정 월 주차 ‘25. 12 1 형식 발표평가 진행 PT ∙ 최종 선정기업 안내 월 중순 ‘25. 12 ∙ 이메일 결과안내 선 정미 선정 ( , ) 상호대차 계약체결 월 말 ‘25. 12 입주 월 * ’26. 1 ∙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 * , , 구 분 내 용 입주기간 년 2026. 1. 1. ~ 2026. 12. 31. (1 ) 입주 연장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회 년 연장 가능 , 1 (1 ) ※ ※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 정글 입주 총량 최대 년 입주성과 ( ON) 3 , 투자 고용 등 ( , )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년 연장 가능 1 입주비 센터명 입주관리비 보증금 ( ) 멤버십비 사용료 ( ) 킨스타워 개방형 좌석당 만원 20 개방형 좌석당 만원 월 7 / ※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년치를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1 ※ • 예시 킨스타워 개방형 인석 1 ( /4 ) 입주관리비 만원 인 만원 이행보증보험 - : 20 × 4 = 80 ( ) 멤버십비 만원 인 개월 만원 - : 7 × 4 × 12 = 336 기타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 별도 배포 예정 준수 의무 ( ) ○ 입주 및 지원 입주 선정평가 입주기간 및 연장 입주승인 취소 등 : , , • 행위제한 및 퇴소 • 센터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 • 계약 시작일로부터 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 등록 2 ※ 계약 시작일로부터 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 좌석 의 근무인원 확보 2 ( ) ※ - 4 - 서류평가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대면 평가 : ( ) 평가기준 □ : 창업자 및 팀 역량 기술력 사업성 및 시장성 입주타당성 등 , , , 결과통보 □ 선정 미선정팀 개별 통보 : ( , ) 가점사항 □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점 (5 ) ①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 TIPS, ② 중기부 선정 기업 점 - TIPS (7 ) 투자유치 실적 - 건당 억원 이상 최근 년 이내 ( 1 / 3 ) 보유기업 점 (5 ) 보증 융자 제외 * · - 투자유치 실적 건당 ( 천만원 이상 3 최근 년 이내 / 3 보유기업 점 ) (3 ) 보증 융자 제외 * · *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개만 인정 1 증빙 ** 인증 확인서 선정 공문 협약서 투자계약서 등 ( , , , ) 미제출시 미인정 *** 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 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 ( )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 : 월 까지 ~ 2025. 11. 10( ), 17:00 접수방법 □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하단 표의 제출서류 중 “ ” ▮ 서류를 순서대로 개의 파일로 생성 ~ 1 PDF ① ⑧ 파일명 기업명 으로 설정 = “ ” ▮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 , ,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제출서류 □ 문 의 처 □ : 성남산업진흥원 인프라허브센터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킨스타워 개방형 강수현 주임 031-782-3274 ☎ 제출 서류 업로드 ( ) 법인기업 개인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험有 창업경험無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 ① 동의서 지정양식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 ×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 ( ) 內 ④ ○ ○ ○ 개인 납세 증명 ( ) 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⑤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사실증명 ⑥ * 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 나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 가점사항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 ) ⑦ ○ ○ × 인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보유시 , ( ) ⑧ ○ ○ ○ 발급경로 안내 【 】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 ( ) https://www.hometax.go.kr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 ( ) http://www.iros.go.kr/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 국 세 홈택스 - : ( )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 - : ( 24) https://www.gov.kr • 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 https://www.4insure.or.kr • 사실증명 홈택스 : ( ) https://www.hometax.go.kr 발급방법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 「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 기간 설정없이 발급 - , - 6 - 별첨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해당기업명 개인기업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 이내 ( ) 7 창 업 기 본 요 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년 초과 3 창 업 폐업 년 까지 3 창업아님 부도 파산 년 초과 / 2 – 창 업 부도 파산 년 까지 / 2 –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 이내 ( ) 7 창 업 기 본 요 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년 초과 3 창 업 폐업 년 까지 3 창업아님 부도 파산 년 초과 / 2 – 창 업 부도 파산 년 까지 / 2 –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 업 자 지 위 승 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초과 또는 최대주주 50%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50%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 임원 포함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 총수의 초과 소유 50%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소유 50%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 창업아님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년 이내인 ( ) 7 창업기 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 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 ( )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 차 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 10 )’ ( 5 )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39 2 100 분의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50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 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 ( ) : ① 2020.10.8. 이전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 호 제 조제 항 31108 2 1 및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7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 한 경우 창업 “ ‘20.10.8. , ” “ ” 으로 판단 ② 영 시행 이전에 종전의 (2022.6.29.)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 조 2 개정규 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 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7 --- [입주신청서(킨스타워 개방형)_추가모집.hwp] ※ 제출시(파란색, 기울임) 삭제 (□ 란에 표시) [첨부1. 사업계획서] ※ 제출시(파란색, 기울임) 삭제 □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 사업계획서 요약본 □ 대표자 이력 및 구성원 현황 (□ 란에 표시) □ 주요실적 [증빙제출] ○ 지재권 등록(특허, 실용신안 등) ○ 인증획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 (최근 2년 이내)정부, 지자체 등 주요 과제 지원 ○ (최근 2년 이내)포상 및 수상 ※ 단, 상금(천원)의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 기재 ○ 투자유치 ○ 보증·융자 □ 사업모델(BM) 소개 및 (현재)사업화 단계 (□ 란에 표시) □ 기술성 (□ 란에 표시) □ 사업성 및 시장성 □ 향후 3개년도 재무계획 ※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제품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입주 후 계획 ※ 필요시 페이지는 추가 후 작성 가능 [첨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0317823274

첨부파일

📝모집공고문(킨스타워 개방형)추가모집.hwphwp
📄모집공고문(킨스타워 개방형)추가모집.pdfpdf
📝입주신청서(킨스타워 개방형)_추가모집.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인프라허브센터: 031-782-32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인프라허브센터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인,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성남창업센터(정글ON)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3 ~ 2025.11.10
전국
성남산업진흥원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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