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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소관기관코드
- 161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 수정일
- 20260306101817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초(변동)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