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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선정 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신청 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hwp
- ·001
- ·001
- ·002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