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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