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21318205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수정일
- 202601271057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