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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213182054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수정일
202601271057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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