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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기업마당방위사업청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방위산업기술보...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ecurity2018@korea.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별지.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참여 신청서.hwp]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참여 신청서
○ 담당자 연락처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참여를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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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모집공고(수정).hwpx]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임
2. 지원 내용 (진단 내용)
○ 방산업체/방산협력업체 정보자산 기술적 취약점 진단
* 망분리되어 운영 중인 내부망 시스템(장비)은 대상에서 제외
○ 진단결과 이행점검 및 이행지원
○ 외부 접속가능 URL 외부자 관점 모의해킹 수행
* 모의해킹은 블랙박스 형태로 진행
○ 정보보호 컨설팅
* ISO27001 등 정보보호 인증 항목을 기준으로 진단하며 협의로 확정
○ 해킹메일 대응훈련
○ 사용자 교육(별도 일정, 추가안내 예정)
* 서버, 주요 솔루션 등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조치 가이드 교육 등
3. 신청 가능 업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
○ 방산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4. 진단 시기 : 4∼11월
○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 모의해킹,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
* 진단은 수행인력 방문 및 원격으로 진행되며 진단 과제에 따라 1~2주 소요
※ 신청 업체와 협의를 거쳐 진단일정 확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2.(목) ∼ 4. 3.(금)
○ 제출서류 : ① 신청 공문 ② 별지 1의 서류
○ 신청방법
① 서류를 작성하여 문서24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으로 제출
② 서류 작성 후 e-mail로 송부(공문 포함)(security2018@korea.kr)
6. 대상업체 선정 방법
○ 취약점 진단 :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총 105개 업체를 선정
※ 진단대상 전체 기업 수는 대상기업 규모 및 진단범위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음
○ 정보보호 컨설팅 : 방산업체 및 방산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983, security2018@korea.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정보자산,해킹메일 대응훈련,취약점 보완,취약점 진단,모의해킹,방산협력업체,2026,이메일,방산업체,전문업체,정보보호 컨설팅,산업체,인터넷,방위사업청,솔루션,직접수행
- 등록일
- 2026-03-20 14:44:32
- 수정일
- 2026-03-20 16:33:22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붙임1.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모집공고(수정).hwpx
상세 내용 전문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 방산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방산업체ㆍ방산협력업체 정보자산 기술적 취약점 진단, 진단결과 이행점검 및 이행지원- 외부 접속가능 URL 외부자 관점 모의해킹 수행,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훈련 지원- 서버, 주요 솔루션 등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ㆍ조치 가이드 교육 (별도 일정, 추가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