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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2041540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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