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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415401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