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방문신청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