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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안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에너지
담당기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기타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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