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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 방법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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