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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결혼정 / 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소관기관코드
45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03105721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수정일
20260220161659
신청기한 원문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지원유형
기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충남
충청남도 부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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