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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2,152,812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제출 서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 ·2025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scraped_dept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FMLY_CRTR_ERSW_CD:1인 가구;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PNR_SLCR_DTL_CD:소득인정액,소득,재산;CYC_CD:수시;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일 최대 10만원(연 7일 이내)
상시
경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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