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hwpx
-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250-152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