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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406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