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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제출 서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x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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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서민금융
담당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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