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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제출 서류

  • ·관할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2024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안내.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담당기관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청년
scraped_dept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청년;LFTM_CYC_CD:청년;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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