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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2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23092520
- 신청기한 원문
- 임신 32주 경과 후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