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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거나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여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1)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hwp
- ·(서식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hwp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_최종(보이스아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보호·돌봄
- 담당기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