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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소관기관코드
17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024100307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수정일
202511271921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상시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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