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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소관기관코드
3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1128143800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4103702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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