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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제출 서류

  •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scraped_dept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WLFBZ_APLCNT_TCD:교육/훈련기관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TRPR_CHA_CRTR_QLFC_CD:기타;APLY_MTD_DCD:방문,우편;SRSP_TRGT_CD:법인/단체;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RSDC_CRTR_ERSW_CD:임대 주택(전/월세);WLBZSL_DETL_TCD:정액지급;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상시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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