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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제출 서류
-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scraped_dept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WLFBZ_APLCNT_TCD:교육/훈련기관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TRPR_CHA_CRTR_QLFC_CD:기타;APLY_MTD_DCD:방문,우편;SRSP_TRGT_CD:법인/단체;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RSDC_CRTR_ERSW_CD:임대 주택(전/월세);WLBZSL_DETL_TCD:정액지급;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