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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37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116145424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수정일
20260202144218
신청기한 원문
모집공고 시 제공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모집공고 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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