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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교통환경과
- 수정일
- 20260210161532
- 신청기한 원문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