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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수정일
20260210161532
신청기한 원문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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