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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209331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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