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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5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211160607
담당부서
농정과
수정일
20260120142905
신청기한 원문
2025.02.01~2025.11.30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2025.02.01~2025.11.30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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