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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5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1160607
- 담당부서
- 농정과
- 수정일
- 20260120142905
- 신청기한 원문
- 2025.02.01~2025.11.30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