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소관기관코드
3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16152845
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수정일
202603201636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