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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
(1인)
공고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251548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유형
현금
관련 키워드
개인
충북
현금지원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