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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촌공간계획과
- 수정일
- 20260130091317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4월 말까지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