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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5112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저소득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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