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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노숙인 등 보호

노숙인 등의 보호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선정 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2)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제출 서류

  • ·남동구 사회보장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 ·001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인천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동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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