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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선정 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2)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제출 서류
- ·남동구 사회보장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 ·001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인천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남동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