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40호)(20201209).hwp
- ·[별지 1]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hwp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주거복지지원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