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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102180418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수정일
- 20260128210828
- 신청기한 원문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