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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02180418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수정일
20260128210828
신청기한 원문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지원유형
현금(보험)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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