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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강화군 / 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 소관기관코드
- 35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60306174624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수정일
- 202603120903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