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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