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 입고 수술을 받은 경...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32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42019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수정일
- 2026021009233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