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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027155927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2021648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