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 / 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226100540
- 신청기한 원문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