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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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