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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교육체육과
- 수정일
- 20260202130942
- 신청기한 원문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유형
- 현금